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
작성일
2023.03.30.
조회수
261
작성자
이주형
부서명
규제개혁법무담당관(044-203-2253)
붙임파일

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물(포스터, 리플릿)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