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(4)
작성일
2020.10.30.
조회수
1217
작성자
홍승표
부서명
규제개혁법무담당관(044-203-2252)
붙임파일

사립공공 · 작은도서관 대상 방역물품 긴급지원


사립공공 · 작은도서관 대상 방역물품 긴급지원

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용 사례4

문화체육관광부


1. 문제상황
- 코로나 19확산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감염병 확산우려가 큰 상황

- 재정이 취약한 사립도서관에 소독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도서관 이용지원 필요


2. 해결노력

선제적으로 사립도서관 등 방역물품 지원 대책마련
》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 대책 시행에 따른 공무원 부담해소


3.적극행정지원위원회

사립도서관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방안 의결

기존 : 예산제도 및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 시 방역물품 지원불가

변경 후 :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을 적극해석하여 방역물품을 지원


4. 기대효과

-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
-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생활 영위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