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(2)
작성일
2020.10.20.
조회수
1183
작성자
홍승표
부서명
규제개혁법무담당관(044-203-2252)
붙임파일

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


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
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용 사례2
문화체육관광부


1. 문제상황
- 코로나19로 인해 유원시설의 입장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유원시설업계의 경영난 심화
- 유원시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


2. 해결 노력
간담회 개최 등 유원시설업계와의 소통 노력

》유기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


3. 적극행정지원위원회
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한 유기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방안 의결
기존 : 안전검사 대상 등급별 22만원 ~ 60만원의 수수료 부담
변경 후 : 안전검사 수수료를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50% 감면


4. 기대효과
- 코로나19 피해로 안전검사 기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
- 국민의 안전한 유기기구 이용환경 조성 및 업계의 피해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