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신청
정부24 신청민원(문화체육관광부 소관민원)
-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주요 민원서식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-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 미리 살펴보시면 처리기관, 관련법령, 필요서류 등을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.
- 본 민원양식을 인쇄하여 우편 (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), 팩스 (044-203-3447) 등의 방법으로도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문화체육관광부 "정부24 신청민원(문화체육관광부 소관민원)" 저작물은 "공공누리 4유형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인기본재산처분(자금차입)승인
- 대분류
- 비영리법인
- 분류번호
- 274-11-002
- 유형
- 승인
- 민원사무명
- 법인기본재산처분(자금차입)승인
- 근거법령
- 처리기관
- ㅇ지도감독이 시도에 위임되지 않은 법인 계 : (7일)
접수: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
처리: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(7일 )
ㅇ지도감독이 시·도에 위임된 법인 계 : (7일) 접수: 시·도 처리: 시·도 (7일) - 구비서류
- 1. 신청서 1부
2. 처분사유서 1부
3.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
4. 처분재산의 목록 1부
5. 처분재산의 재산감정서 1부 - 확인사항
- 수수료
- 수수료없음
- 민원신청 가능방법
- 방문, 우편
- 붙임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