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(제411호)
게시일
2020.05.20.
조회수
1043
담당부서
해외문화홍보사업과(044-203-3326)
담당자
정윤지
시행일
2020.05.20.
붙임파일
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(제411호) 관련 내용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(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훈령 제411호).hwp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