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

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• ※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법인체 구분
사단법인
소관부서
대구시청 문화예술정책과
법인체명
대구화랑협회
설립일
2020.12.31.
대표자
안혜령
시도명
대구
전화
053-421-4774
팩스
 
근거법령
 
홈페이지
 
설립목적
본회는 미술문화의 홍익이념구현을 위하여 미술의 대중보급 및 이해증진과 국제적 교류증진, 나아가 대구지역의 미술문화발전에 이바지하며,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건전한 미술품시장의 육성과 유통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. 
주요사업
- 미술의 보급과 선양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의 개최
- 신인의 발굴과 개성있는 작가의 후원
- 회원 및 미술애호가의 저변확대를 위한 강습회, 세미나 개최
- 미술활동의 조사 연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의 발행
- 건전한 미술시장의 자율적 형성을 위한 아트페어 개최
-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