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

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• ※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법인체 구분
사단법인
소관부서
서울시청 콘텐츠진흥과
법인체명
한국인터넷 콘텐츠협회
설립일
2006.04.25.
대표자
이정민
시도명
서울
전화
02-711-0709
팩스
 
근거법령
 
홈페이지
http://-
설립목적
? 인터넷콘텐츠관련기업 업무제휴 ? 인터넷콘텐츠 유통 합리화 및 창작 지원 등 인터넷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 
주요사업
1. 회원상호간 인터넷콘텐츠 관련 정보 교환 및 권익옹호
2. 인터넷 콘텐츠 산업관련 기업,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
3.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와 개인 및 단체창작자 지원
4.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
5.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