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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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 국민신청·소극행정 재신고, 이제 국민의 새로운 권리입니다.
적극행정 국민신청
적극행정 국민신청이란?
정책개선 및 권익구제 패스트랙 방식
국민이 민원·제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제도
- 신청요건
- 공익성 민원 거부 또는 국민제안 불채택
- 국민신문고(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) 활용·신청
- 조치방법
-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 자료조사 및 검토
-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을 첨부하여 개선 권고
처리절차 (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)
- 국민
- 국민신문고
- 국민권익위원회+행정기관 : 검토 + 조치 + 사후관리
※ 근거 :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2,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의2
※ 적극행정지원제도 :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수부서의 의견 제시
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사례
- 법령 및 정책 개선 :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한강 낚시 금지구역 재조정
- 상황 : 낚시로 인해 한강공원 이용 시민 불편 증가, 낚시금지구역 5년 내 재조정 불허
- 개선 : 5년 고시기간 내에도 시민안전 및 불편해소 위해 재조정
- 규정 적극 해석 : 보육수당(아동수당 등) 신청기간 탄력적 운영
- 상황 :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 필요, 60일 도과한 소급지원 신청 거절
- 개선 : 보육수당(아동수당, 양육수당) 신청기간 연장 등으로 소급지원 대상 확대
- 신속한 조치 요구 :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개선
- 상황 : 버팀목자금 지원 근거로 국세청 자료만 인정, 피해 소상공인 제외 빈번
- 개선 : 다양한 매출 증빙서류를 인정하는 등 지급요건 완화방안 마련
- 업무연계 및 기관 협업 :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
- 상황 : 지자체별 제 각각의 아동급식제도 운영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
- 개선 : 급식단가 인상, 급식 제공 음식점 웹 지도서비스 제공 등 편의성 강화
- 생활 속 불편 해결 : 횡단보도 앞 빗물고임 해결
- 상황 : 횡단보도 주변 빗물 튐 보행자 피해를 3년 간 방치
- 개선 : 빗물고임 방지공사 등 조속한 개선 권고
소극행정 재신고
소극행정 재신고란?
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
- 신청요건
-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 손실 발생
- 소관 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신고 후에도 미해결
- 조치방법
- 소극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
처리절차
- 국민 : 소관기관, 소극행정, 처리불
- 국민신문고(재신고)
- 국민권익위원회 : 조치권고 + 사후관리
※ 근거 :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3,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의3
소극행정 재신고 사례
- 적당 편의 : 임대차계약 사전 안내 강화
- 상황 : 임대사업 등록 시 신고하였다고 오인, 기간 내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
- 개선 :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점 분석 → 임대사업자에게 사전안내 강화·개선
- 업무 해태 : 업무처리 지연 방치 행위 방지 대책 마련
- 상황 :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 2회 연장 수 약 9개월 간 안내 없이 지연처리
- 개선 :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업무 지연에 대해 소관기관의 면밀한 재조사를 권고
국민권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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