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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

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하세요!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

적극행정 국민신청·소극행정 재신고, 이제 국민의 새로운 권리입니다.

적극행정 국민신청

적극행정 국민신청이란?

정책개선 및 권익구제 패스트랙 방식
국민이 민원·제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제도

신청요건
공익성 민원 거부 또는 국민제안 불채택
국민신문고(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) 활용·신청
조치방법
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 자료조사 및 검토
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을 첨부하여 개선 권고

처리절차 (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)

  1. 국민
  2. 국민신문고
  3. 국민권익위원회+행정기관 : 검토 + 조치 + 사후관리

※ 근거 :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2,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의2

※ 적극행정지원제도 :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수부서의 의견 제시

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사례

소극행정 재신고

소극행정 재신고란?

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

신청요건
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 손실 발생
소관 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신고 후에도 미해결
조치방법
소극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

처리절차

  1. 국민 : 소관기관, 소극행정, 처리불
  2. 국민신문고(재신고)
  3. 국민권익위원회 : 조치권고 + 사후관리

※ 근거 :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3,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의3

소극행정 재신고 사례

국민권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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